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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그룹이 어떠한 윤리적 가치체계와 규범을 두고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NICE그룹이
어떠한 윤리적 가치체계와
규범을 두고 경영 활동을
하고있는지 소개합니다.

윤리강령

NICE그룹의 임직원들은 「정도경영」, 「자율경영」, 「공평경영」이라는 경영이념 하에 「Networking “i” for Creating Every value」 (모든 정보를 네트워킹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 사람이 가치있게 사용케 한다.)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이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회사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 하여 「고객」 , 「주주」 , 「임직원」, 「국가와 사회」 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1. 고객 신뢰의 극대화
고객의 신뢰는 사업 기반이자 성장과 이익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지속적이고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고객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에게 더 만족이 되고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3. 고객의 정보 및 이익 보호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최대한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대내외로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비윤리적이거나 비합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1. 주주 이익 보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실한 이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주주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미 공시된 정보를 특정 주주에게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주주 권리 보호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효과적인 홍보 및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한 기여
회사는 건전한 기업 활동의 수행과 관련되는 각종 법을 성실히 준수하며, 공정경쟁과 공정거래를 통한 건실한 이익 실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실한 조세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 활동 및 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2. 회사의 정치 관여 금지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 및 정치적인 입장은 존중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의 개선 및 직무재설계 등 직장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2. 공정한 인사
회사는 임직원의 고용·업무·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종교·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실력 및 성과에 따라 공평한 인사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3. 인재 육성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성을 존중하고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4. 내부제안제도 수립
회사는 임직원이 의견 및 애로사항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내부제안제도를 갖춤으로써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회사는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오해를 해소하고, 임직원들이 회사의 경영 목표와 실천 과제 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개한다.
1. 나이스인으로서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신용을 최우선시 하는 나이스그룹의 높은 윤리관과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생활화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이념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NICE비전과 미션(Networking “I” for Creating Every value)의 실현을 위한 NICE Way를 바탕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회사 자산의 사적 이용 금지 등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한다.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신용정보, 영업기밀, 경영전략, 마케팅전략, 고객사 정보 등 회사 소유 모든 정보자산 및 영업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 모두 반납하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영리기업의 직무를 겸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
3.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 중 취득한 고객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 등의 영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임직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향응 및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이하 “금품 등”)을 이해관계자로부터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정도경영 주관부서로 신고하고 금품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협의상 불가피한 식사와 다과
나.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및 식사,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외부 청탁 거절 및 청탁/부당개입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고용∙승진∙이동 등의 인사 및 구매, 계약 등 회사의 업무 행위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부당개입을 하지 아니하며, 외부로부터의 청탁 및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6. 자기개발
임직원은 국제화·전문화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그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